‘LED 조명장치’ 납품 비리 등 사건 수사결과

‘LED 조명장치’ 납품 비리 등 사건 수사결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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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대표·공무원·브로커 등 7명 인지, 3명 구속기소

‘LED 조명장치’ 납품 비리 등 사건 수사결과

▲ 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관내 유류도매 법인(H 회사)과 조명장치 제조법인(I 회사)을 운영하던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 및 납품비리 첩보를 입수, 수사해 7명을 입건,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H 회사 자금 약 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42억원 상당의 회계를 분식한 대표이사를 특경가법위반(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I 회사 조명장치의 납품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브로커 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I 회사 관계자 또는 브로커로부터 조명장치 납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팀수사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제조업체 대표의 분식회계를 통한 거액 횡령 및 브로커를 통한 금품 로비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범행 등 전모를 밝힌 사건이다.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관행적 금품수수, 브로커의 공무원 상대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및 업체 대표의 사익추구 범죄 등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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