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망,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자동으로 조정절차 개시”

복지부 “사망,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자동으로 조정절차 개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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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신설(법 제27조제9항,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 장애등급 1급 :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하여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자폐성장애 : 선천적이거나 원인불명이 대부분
* 정신장애 :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대부분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② 자동개시 시 이의신청 조항 신설(법 제27조제10항,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였다.

* 이의신청 사유 : △ 진료방해, 기물파손 △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 의료인 폭행·협박 △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③ 벌금 및 과태료 완화(법 제27조제10항, 시행령 별표 제2호)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되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였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되었다.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④ 출입조사 사전통지 신설(법 제28조제4항)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의료사고 조사시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화(법 제28조제5항)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⑥ 간이조정결정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간이조정결정)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 완화(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조정,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기간(10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하며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자격을 조정한 것이다.

* 조정위원
판사의 경우 재직→재직 또는 10년이상 재직경력
보건의료기관 관련 위원 제척기간 :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였던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내 종사하였던 경우

* 감정위원
비영리단체 2년이상 임원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관련분야 5년이상 근무

⑧ 대리인 범위 확대(법 제27조제2항)

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하여 국내 체류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을 통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⑨ 그 밖의 개정사항

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법 제42조의2)

그 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하였다.(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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