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총력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총력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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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1 호우·강풍·풍랑 / 9.12 지진 / 태풍 차바」피해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총력

▲ 2016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현황

지난 10월초 우리나라 경남·북지방과 제주도 등에 피해를 입힌 18호 태풍‘차바’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복구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말 울릉도에 내린 집중호우부터 9.12일 지진, 10월초 태풍‘차바’까지 연이어 발생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해 내년도 우기전(6월)까지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태풍‘차바’로 인해 2,771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총 3,002건에 달한다.

국민안전처는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우선 목표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빨리 서둘러 주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되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설계는 60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공사추진은 3억 미만 사업일 경우 내년 4월 이전까지, 3억원~30억원 사업은 내년 우기전(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구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내년 6월말 이전에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공사구간 내 취약지구를 우선 시공·완료해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복구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받는 재해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10억 이상의 복구사업은‘사전심의’를 실시해 불필요한 공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주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복구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국민안전처와 시도·시군구가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재해복구 TF팀’을 운영해 수시로 복구사업 진행상태를 확인하면서, 지자체 재해복구사업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당 지역 단체장·부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즉시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이 피해당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조속히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재해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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