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차명통장으로 받은 납품대금을 호화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도주 잠적한 사업주 구속

임금체불 후 차명통장으로 받은 납품대금을 호화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도주 잠적한 사업주 구속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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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도 고급 외제차로 골프 치러 다녀

임금체불 후 차명통장으로 받은 납품대금을
호화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도주 잠적한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지난 25일(금)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3천8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추가로 미신고한 근로자들 임금 등 2천4백여만 원을 포함한 6천2백여만 원의 금품을 체불하고 도주·잠적한 철판절단가공업체 ○○레이저 및 ㈜○○레이저(대구 달서구 소재) 대표 현모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현씨는 형식상으로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레이저 및 ㈜○○레이저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명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 조치되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은 지급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었고, 계속 운영 중인 법인사업장에서는 임금 등이 체불돼 노동청에 신고가 됐음을 알고도 임금을 지급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일정한 주거 없이 대구 인근의 여러 지역을 떠돌며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도피하던 중 근로감독관이 통신영장을 이용해 1주일간의 끈질긴 위치추적을 통해 체포됐다.

특히, 구속된 현모씨는 2016. 8월 신고사건 접수시 수사에 협조 했다면 남은 공장 임대보증금으로 체불임금을 상당부분 청산할 수 있었으나 고의로 체불근로자들과의 연락을 끊은 채 남은 법인사업장을 운영했고,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고 남은 법인사업장을 전화로 작업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2016.7월~10월 기간 중 거래처 납품대금 1억 5천만원을 현금과 친 여동생 통장으로 받아 거래처 채권 변제 및 가족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고, 도피중에도 리스한 고급외제차(BMW) 2대 중 1대(검거당시 무면허 상태)는 자신이, 1대는 회사와 관련 없는 모친이 사용토록 했고,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체포 및 통신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문자로 알렸으나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2회에 걸쳐 골프를 치러 다녔으며, 여동생의 집(공부상 주소지)에서 검거될 때에는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도 150만원 상당의 정밀 건강검진을 예약해 두었다”고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고, 해결할 노력과 의사도 없는 뻔뻔한 사업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함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 하면서 체불금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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