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 유전자검사 일부 제외 및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금지,제한 유전자검사 일부 제외 및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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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항 제2호 개정

금지,제한 유전자검사 일부 제외 및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목록에서 제외되는 유전자

보건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2017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간에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를 확인해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

제한 유전자 대해서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 유전자에 기인하는 질병 유전자의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감수성 유전자(장수, 지능 유전자 등)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하나,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일부 희귀, 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하는 질병은 사망에 이르게 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으로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했다.

금번 개정내용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검토된 사항이다.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해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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