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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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표준(안) 자료구조 예시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1천건, 변경용어 15천건, 삭제용어 1천건이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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