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단체종목 전환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단체종목 전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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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다.

1989년 12월 1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는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올바른 보존·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으며 단체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민요’는 제주에서 불려온 토속민요로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대표 곡목이다.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주민요’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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