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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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시 2인 이상 동행’등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제도 지속 시행, 불법총기 대책 병행 추진

“경찰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

▲ 출처 : 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신정 및 설 연휴 제외, 96일간)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패산터널 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 발생으로 총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올해에도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수렵시 2인 이상 동행’ 등 일부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라는 수렵인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지 관한 경찰관서에서만 총기를 입출고해야 한다.

수렵을 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경찰청에서는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강화된 총기안전 제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최근 오패산터널 총기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지난 15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했고, 수렵총기 안전관리와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최근 누리망 발달로 총기 불법거래 등 정보의 급속도 전파, 테러 위험성 증가 등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총기·화약류 담당 조직과 인력도 변화에 대응해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청에서는 수렵총기 등을 소지 허가된 총기는 지난해 세종·화성시 엽총사고 이후 마련된 대책으로 현재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불법총기는 이번 대책에 따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유도 및 특별단속을 강화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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