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만큼 건강보험료 오르거나 내려”

건보공단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만큼 건강보험료 오르거나 내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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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전년(2014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전국 지자체에서 2016. 6. 1.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재산과표 증가율 : 5.08%, ‘15년 소득 증가율 : 7.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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