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례관리 컨설팅’ 결과 발표회 개최

여가부,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례관리 컨설팅’ 결과 발표회 개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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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진학, 법률, 의료 등의 지원과 상담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가 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치료, 재활 사업* 사례관리의 특징 및 효과성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성매매 피해청소년 사례관리 컨설팅’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및 전국 10개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1월 10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6년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례관리 컨설팅 발표회’를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지난 10년 간 전문상담원이 시설 비입소 상태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게 위기지원, 상담,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제공해 온 국내 유일의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직접 찾아가는 상담, 실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통한 쉽고 신속한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치료, 재활교육 참여 후 탈성매매 상태를 유지한 비율이 2011년 91.7%, 2012~2015년까지 모두 95%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교육 참여 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직업교육(25.7%), 검정고시 준비(21.8%),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18.7%)이라고 응답하는 등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컨설팅을 진행한 ‘제도와사람연구소’ 하지선 박사는 이 같은 사례관리가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발전방안으로 인력 확충, 현행 1년인 사례관리 지원기간을 청소년의 법적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제한을 두지 않을 것 등을 제안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문적 사례관리와 같은 특수성이 요구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과 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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