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유의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 고유의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10.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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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이다.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씨름’은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아리랑이나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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