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폭 강화

특허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폭 강화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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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올해 미공개 특허 등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주업체 보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한 해 200여명에 달하는 외주 위탁업체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나누는 네트워크 분리를 확대하고, 더불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특허청의 모든 정보화 운영위탁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초 제안요청단계부터 보안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위배 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허청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 정부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을 획득한 이래 매년 정보화예산의 약 8%를 정보보안 분야에 투입하는 등 정보보안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정보보호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는 것만이 완벽한 보안에 다다르는 최선의 길이다”라며, “지난해까지는 보안관제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인 보안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보안의식제고 등 제도적, 인적 보안체계 강화를 역점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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