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근절 나선다

전남도,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근절 나선다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05.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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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교차 합동 지도·점검
전라남도가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한정식 취급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교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사용·조리 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관련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6월 말까지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모범음식점 및 한정식, 한식(백반)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하고 관광지, 유원지 등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도 포함된다.

지도·점검반은 도청 5명, 시군 25명 등 모두 30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남도좋은식단 실천 여부,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위생지도장을 발급, 현지 시정 개선명령을 내리고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 업소로 우선 선정하는 등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7월 1일부터 강력히 시행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1일부터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 적발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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