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려진 나무들 기증받아 1만여 그루 나무은행 운영

경기도, 버려진 나무들 기증받아 1만여 그루 나무은행 운영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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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민기원)은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숲가꾸기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지거나 버려진 나무를 기증받아 일정기간 보호·관리를 하고, 공원조성, 가로수조성, 녹지대조성, 학교숲조성, 쉼터조성 등 공공녹화사업에 나무은행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은행 사업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기증수목의 이식사업,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과 나무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알선사업, 공공녹화사업 등 필요한 곳에 수목을 분양해주는 분양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에서는 2005년부터 운영한 광주나무은행(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38,828㎡)과 2009년부터 운영한 파주시 파주나무은행(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등, 38,025㎡) 2곳이 있다. 광주나무은행은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40종 8,909주와 파주나무은행은 감나무, 철쭉 등 5종 309주를 보호·관리하고 있다.

나무은행의 운영실적으로 기증신청이 111건 49,384주를 받았으며, 이 중 40건 20,649주를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보호·관리하였고 이 중 58건 11,431주를 공공녹화사업에 분양하였다.

나무은행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ggaf.or.kr)에 자세히 소개되어있으며, 이식신청은 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현장조사→이식여부결정→나무이식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나무이식에 관한 굴취 등의 작업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한다.

알선은 재단홈페이지(www.ggaf.or.kr)에 나무기증 접수→나무 정보 홈페이지 게재→나무 수요자 이식 신청→나무 기증자와 수요자 협의 후 이식 결정→이식 후 알선 결과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진행되며, 나무이식은 기증자와 나무수요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재단에서는 이식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수목분양은 나무은행에 2~3년 동안 보호·관리하여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을 대상으로 재단홈페이지(www.ggaf.or.kr)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공공녹화사업에 한하여 분양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나무가격은 조달청고시가의 10~30%를 받고 있으며, 분양수목의 굴취 및 운반비용은 수목인수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분양수목은 재단에서 제공되는 수목표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식목의 계절을 맞아 공공녹화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2010 상반기 나무은행 분양수목으로 느티나무, 벚나무, 산수유 등 1,700주를 대상으로 분양하였고, 분양신청은 끝난 상태이다. 또한 공공녹화사업에 의해 필요할 경우 연중 분양할 계획이다.

민기원 재단 대표이사는 “각종 개발로 버져지는 나무를 기증받아 공공시설녹화사업에 분양하여 재활용함은 자원의 절약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시대에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이므로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무은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녹화사업팀(031-250-2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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