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3일부터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이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고객불편 최소화 및 고객편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전에는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양도증)에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의 등록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도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특허권 등의 권리를 이전할 경우,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권리 중 일부 청구항 혹은 일부 지정상품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전에는 특허권 등의 질권실행으로 인한 권리이전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등의 양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특허권자들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설정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향후 권리이전시에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신준호 등록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들이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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