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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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 발주사업을 입찰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1~10.11) 하였다.

<①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1/3배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시> 제설제 300개 제조·구매 발주 시

 (현행) 제설제 300개 이상 납품실적 있는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개정) 제설제 100개 이상 납품실적 있는 업체도 입찰참가 가능

<② 물품, 용역의 사전 규격공개 의무 구체화>

지방자치단체는 5천만 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게 된다. 이는‘지방계약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 내용,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법률 제14194호, 2016. 5.29. 공포, 2016.11.30. 시행

규격은 5일간 사전공개 하게 된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③ 지연배상금률 경감으로 업계 부담완화>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1/1000(0.1%), 연이자율 환산 시 36.5%
** 대가지급 지연이자 :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 연체이자율 평균 10%

- 외국사례(연이자율 환산) : 일본 2.8%, 프랑스 12.2%

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하루 1000분의 1(연 36.5%) ⇒ 1000분의 0.5(연 18.3%)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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