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순환용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재개발구역 ‘순환용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4.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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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월) 발표한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이 4.21(수)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가 금번에 확보한 물량은 총 700호인데 그 중 300호를 상반기에 5대권역별로 나누어 신청물량을 감안하여 공급되고 나머지 400호는 하반기에 공급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500호, 공공임대주택에서 200호, 총 700호를 확보하고 4월 21일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에게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접수 및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확보한 700호는 5대권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재개발(뉴타운 포함)물량이 많은 동북권과 서남권에 타 지역보다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향후 추가적으로 확보할 물량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 분포현황을 참고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해당구역에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입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한정되고, 경쟁 시 저소득 순으로 공급되는데,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따라 공급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입자로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확정된 자에게는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최근 2년이상 거주요건만 충족한 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유형을 이원화하였는데 이는 법적 입주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비자격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보호를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조합별 배정물량은 세입자대책 공헌정도에 따라 차등 배분>

조합의 세입자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조건을 설정, 관리처분인가 후 3개월 경과구역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합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세입자에 대한 공헌정도를 심사하여 물량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 3개월 경과구역 조건 설정은 조합이 세입자 대책을 최대한 기울이라는 취지이고, 조합의 세입자대책 지원정도에 따라 순환용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차별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주택국 내에 ‘세입자대책 공헌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여 나갈 예정이다.

접수는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본인이 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은 ‘순환용임대주택 사용신청 대상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은 거주기간 및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세입자대책 조사표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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