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서비스 이용 종류를 ‘16.9.1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14.7.1부터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휴가)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하여,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인정조사표상 치매가 있고 수발부담이 큰 항목 한 개 이상인 수급자
**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나, 치매가족휴가제로 사용한 경우 15%만 부담
그러나 치매노인은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등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용료는 1일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1,098,000원 (본인부담액 117,450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여부는 8월말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용대상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려서 제공한다.
* 인지자극활동(1시간) + 일상생활함께하기(1시간→2시간)
공단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치매수급자에게 실질적인 가족휴식을 지원할 수 있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수급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가사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던 것을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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