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 한마당’ 행사 개최

행자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 한마당’ 행사 개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8.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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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늘(8.12.)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렴을 주제로 ‘직원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홍윤식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서 전달,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뮤지컬 팀(코레일 청렴아이)의 청렴 콘서트 공연과 오는 9월말 본격 시행(9.28.)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홍윤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반부패 사회 정립을 위한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접대·청탁문화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청렴의 생활화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부서별 부정청탁 행위유형 발굴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부정청탁신고 시스템 구축 및 질문답변 게시판 설치(8. 3), 본부 및 소속기관 부정청탁방지담당관 지정(8. 4)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해설서와(주요내용, 사례 등) 청탁방지법 바로알기 리후렛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포하는(8. 12.) 한편, 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9.28)전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2015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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