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5년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조사결과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7.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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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15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인 20개 공공기관
** 재해율(%) :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1)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15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로 전년도 0.45%에 비해 0.06%p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환산재해율 조사결과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0.46% → (’12년) 0.43% → (’13년) 0.46% → (’14년) 0.45% → (’15년) 0.51%

환산재해율은 ‘15년도에 조사대상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를 파악하여,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건설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일수록 환산재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대형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림산업(주) 순이며, 높은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부영주택, 쌍용건설(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사업장 감독을 유예받고,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정기감독(‘16년 8월~9월)을 받게 된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공개하였다.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업체 안전보건조직 유무 등

실적 평가결과 1군(0.6점), 2군(0.4점), 3군(0.4점), 4군(0.2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업체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산재은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도입되어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산재해율 점수(1점)와 함께 재해예방활동 실적(1점)이 반영된다.

한편, 2015년 공공 발주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 1.86 1 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0.46% → (’12년) 0.54% → (’13년) 0.48% → (’14년) 0.43% → (’15년) 0.41%
** (’11년) 2.96 1 → (’12년) 2.46 1 → (’13년) 2.98 1 → (’14년) 1.85 1 → (’15년) 1.86 1

공공 발주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이고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이며, 이번 조사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기관장 책임경영 분야)에 반영되어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원청인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 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개정(안) 입법예고(‘16. 5. 23.∼6. 2.) → 규제심사(6.10.) → 국회 제출(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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