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 임선혜 기자
  • 승인 2010.04.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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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주)선맥 대표 박○○(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와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박씨는 ‘07년 8월경부터 ’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에서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하였다 .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 (판매량:3,871개)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www.bitsotgum.co.kr, www.mac19.com)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된 “선맥빛소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 되어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선맥빛소금”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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