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30일까지 사전 접수

중기청-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30일까지 사전 접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6.30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이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2016.4.27 관계부처 합동)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1일 이전(4.1일부터 6.30일까지)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접속하여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사업 실시일인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약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