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속도감있게 추진’

고용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속도감있게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6.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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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이 발표(6.8)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계획

고용부는 지난 5.13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제출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업계 및 자치단체 현장간담회(5.18, 거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왔다.

* 주요 지원요청 내용: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훈련비 지원 인상 등

그 후속조치로 금주 중(6.9.경)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족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역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10여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울산, 거제,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를 통해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및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조선업 특성에 맞도록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및 지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 등 새로운 지원내용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6월중‘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개최하여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지원내용(안)

<지원 원칙>

- 기업의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조정 상황, 임금체불 상황, 채권단 및 노사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

- 중견, 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용지원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고숙련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업황 회복 시 기업이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실효성 있게 상향 조정하고 훈련과정 부족에 대비하여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예시: 휴업수당의 2/3→3/4(중소기업), 1/2→2/3(대기업), ’16년 예산 314억
* 대기업 등이 여러 중소기업과 공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여 인프라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거제 2개소, 울산 8개소)

또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轉職)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에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단기간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로서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금감원, 중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통합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현장 설명회, 일괄 이직확인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실직으로 인한 상실, 불안감을 조기에 치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심리안정프로그램도 지원되며, 퇴직자의 재취업 희망업종, 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여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업 근로자의 경우 용접, 배관 등 타 산업에 취업가능한 기능인력이므로 조선업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 구인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건설, 플랜트 등 조선업 퇴직자들이 전직할 수 있는 분야의 해외 구인처를 발굴하고, 현지 적응훈련 및 취업알선(worldjob+ 활용) 등 해외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심한 경우는 자치단체 주도로 일자리 사업 등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활용)

-업종 지정 前이라도,‘물량팀’등 旣실직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5월 말 현재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78천 여 명으로 ’15년 말 188천 명에 비해 약 9.7천명이 감소하였고,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도 급증*하는 등 최근 들어 조선업의 고용조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1~5월, 명) : (’15) 4,292 → (’16) 6,770 (+2,478명 57.7%↑)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 근로자는 물량팀이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구조조정에 매우 취약한 근로자로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업종 지정절차와 관계없이 신속히 추진된다.

우선,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법 제13조),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7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하는 제도이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처리 절차>

① (근로자)‘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제출 → ② (고용센터)사실관계 확인 → ③ (센터)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 ④ (센터)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 요청 → ⑤ (복지공단)고용센터에 사업장 성립 통지 → ⑥ (센터)피보험자격 소급 취득 조치 → ⑦ (공단)보험료 부과

* 사업주 연락이 두절되고 피보험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장 성립 조치 및 피보험자격 직권 소급 취득 조치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 두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
→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및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아울러,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 마련을 위해 물량팀의 고용관계 및 근로자 요구(전직희망업종, 훈련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선업 실직자 급증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조선업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고용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 훈련과정 즉시 확대*, 국기훈련 회차 제한** 완화 등 조치를 실시하고 거제시 등의 경우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 창원 등 인근지역까지 훈련 확대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 현재, 울산, 거제, 통영, 목포 지역에서 조선업 관련 직종, 전직가능 직종 등 336개 훈련과정을 심사 중(7.1.부터 개설)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현재 연간 최대 2회까지만 개설가능


한편, 최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대형 조선소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청, 협력사협의회,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하청업체의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체불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한 바 있으며 권리구제지원팀을 보강하는 등 근로감독역량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통해 적극 안내하며 거제, 울산 등 조선업체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고용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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