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30일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

중기청, 10~30일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6.02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이 10일(금)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6.10(금)일부터 6.30(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산업기능요원 :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 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17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16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중견기업은 보충역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산업기능요원 신청요건 : (‘15) 중소기업(현역, 보충역 신청)→ (’16) 중기기업(현역, 보충역 신청), 중견기업(보충역 신청)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7~8일(수), 14시~17시,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설명회 영상은 다시보기 가능하다.

신청·접수 이후 중소기업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하여 등급 및 순위를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을 하면,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10월)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또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