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제 신청(6.1~6.30)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제 신청(6.1~6.30)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5.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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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일제 신청 기간이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4.27일 발표된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되었던‘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중기청이 '14.8월부터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재직근로자(핵심인력)와 기업이 최소 1:2로 공동 납입하여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의 틀을 차용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희망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업마당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 필수입력정보: (청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

올해 시범사업(7.1부터 시행 예정)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올해는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16년 5만명) 중 일부(1만명)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 예정

이 때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입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에 기여하여 미래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일제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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