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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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하고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제시한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이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적발 등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① 전체 응답자의 24~36%는 다양한 행태의 보험사기를 항상, 대부분, 또는 가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② 14%는 보험사기가 거의 또는 절대 발각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으며, ③ 60% 이상의 응답자는 보험료와 보험금 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 52%는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가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⑤ 48%는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 또는 손실액 부풀리기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의 대응강화,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보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구체적인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보험관련 법규 중 일반법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험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수 중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보완·공개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세부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감독원과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혐의지표 및 혐의점수 산출의 정교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정기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보험사기 적발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와 대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험유관기관,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화와 보험사기 전문조사인력의 증대·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제도의 작동원리, 보험사기의 폐해, 특정행위의 보험사기 해당여부, 보험사기 신고방법과 포상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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