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근로자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추진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청년근로자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5.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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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없이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 보급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서면체결의 번거로움 등으로 당사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서면근로계약 체결률: 53.6%(‘13)→56.7%(’14)→59.3%(‘15)

특히, 직장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 등 청년층은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구인,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커졌다.

* 사업주가 기재한 시급, 근무시간 등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스마트폰·PC에서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온라인 교부는 지원되지 않으며, 출력 후 교부하도록 하고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서면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근로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 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하여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고, 보관과 확인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으며 DRM*, 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위, 변조를 방지하여 종이 문서에 비해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권한 없이 화면 캡쳐, 삭제, 복사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법
** 워터마크(Watermark): 인쇄 시 저작권자의 고유마크를 삽입해 위, 변조를 막는 기법으로, 최근에는 2차원 바코드 등도 널리 이용

또한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서를 체결, 교부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률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

알바천국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오픈 후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업주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했고, 공고내용을 세밀하게 기재하여 이를 토대로 전자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조회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

근로자들도 전자근로계약서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전자근로계약서가 도입되면 근로계약서 쓰기가 어렵거나 사장님께 말하기 힘들어서 못쓰는 일은 없어질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우선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PC,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에서부터 교부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고용부 워크넷에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공개 등을 통해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나 근로자가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 교부하는 시스템(솔루션), 앱 등의 개발에 민간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여 이를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보관의 지속성, 문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종이 문서와 다르지 않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보관의 지속성과 정확성의 보장면에서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음을 이유로....(중략).... 효력이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되며, 구인, 구직 사이트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5.3(화) 14:0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구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의 대표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1318 행복일터(‘12)’, ’알지 최서방(’13)‘, ‘바른가게, 알바송(‘13)’, ’근사해(근로계약서를 사용해)(’14)‘, ’MBC 라디오 건강한 일터, 행복한 젊음(’15)‘, ‘근로계약서를 쓰면 싸울일이 없어진다(’16)’ TV 광고 등 캠페인

* 구인, 구직 포털 중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최초 구축(‘16.1), 알바천국 내 아르바이트 피해신고센터 개설(’15.5), 열정페이 신고센터 개설(’16.4)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전자 근로계약서 도입은 과거 종이 문서 시절의 낡은 규정을 전자문서와 SNS 등이 보편화된 현재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 입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히면서 “전자 근로계약서는 보관의 지속성이나 문서의 신뢰성 측면에서 종이문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체결, 보관이 더욱 더 편리한 측면이 있어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 3.0 시대에 맞춰 전자 근로계약서가 확산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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