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 `15.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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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국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2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4,876명,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 ‘15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 조사 : `16.1월~`16.3월

이는 전년에 비해 0.08%p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11) 2.28% → (`12) 2.35% → (`13) 2.48% → (`14) 2.54% → (`15) 2.62%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0,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를 기록했으며 국가, 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는 총 8,00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4.05%(전년대비 +0.30%p)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0,93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3%(전년대비 +0.02%p)로 조사됐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전년대비 +0.06%p)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 2.07%(전년대비 +0.04%p), 30대 기업집단 1.92%(전년대비 +0.02%p)로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 (독일) 전체 4.7% / 1,000인 이상 기업 5% 이상(`13년 기준)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8,066명(23.1%)으로 전년 보다 3,408명, 1.2%p증가했으며 여성장애인 역시 3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 0.9%p 증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7.8%)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 국가, 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1.8% 미만국가·자치단체(근로자),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

고용현황 조사를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함에 따라, 금번(`15.12월 기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조 기관 명단은 `16년 10월 공표 될 예정이며, 금년 5월에는 `15년 6월 기준 저조기업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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