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행자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4.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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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을 위한 인감업무도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서명확인서 : 본인이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약칭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성년후견 사항 반영 : 인감증명법 개정(2016.1.6.) 및 서명확인법 개정(2016.1.27.)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하였다.

- 현행,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영사의 확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신분증없이 위임장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준용

셋째,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하였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특히,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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