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LIG손해보험,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3.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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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 www.LIG.co.kr)은 지난 3월17일 역삼동에 위치한 LIG손해보험 본사에서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업무 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에 처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이 국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해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소기업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을 최고 5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형편 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발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0~ 8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보험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 본 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지재권 분쟁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높은 위험도와 보상업무의 복잡성, 가입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제한적으로만 인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실상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LIG손해보험 김병헌 법인영업총괄 부사장은 “이번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의 출시는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발맞추기 위한 보험사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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