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6일 전주시청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아이콘인 전주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완료하고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으로부터 ‘전주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전달받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 국내·외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 민·형사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날 시가 전주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함으로써 이미 등록된 비빔밥 로고와 캐릭터 비비미와 함께 3종의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했다.
앞으로 시는 레포츠식, 군 전투식량, 비상식량, 우주식 등 새로운 브랜드상품 개발과 포장재, 저장방법을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유통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수출증가 및 매출향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비빔밥연구센터, 비빔밥연합회 등과 협력해 비빔밥인증제 추진하고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단체표장 전달 후 특산품 영농조합과 지적재산권 관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허청 판현기 심사관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에 대한 특강을 갖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시 전주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99년 전주비빔밥 상표등록에 이어 비빔밥공장에서 편이식 비빔밥을 생산, 10개국에 수출하고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추진, 일본, 프랑스점을 비롯한 국내·외 90여개의 가맹점 확보와, 미국, 일본, 중국, 모스크바, 폴란드,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며 해외홍보마케팅을 추진해왔고, 캐릭터 비비미를 개발, 상표등록을 이미 마치는 등 국내·외 브랜드인지도를 높여왔다.
전주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재산적 권리확보는 물론, 품질향상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등 마케팅에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송하진시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으로 전주비빔밥의 전통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전주비빔밥연구센터를 통한 품질 표준화를 이루고 비빔밥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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