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빔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완료

전주비빔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완료

  • 박현숙 기자
  • 승인 2010.03.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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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전주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청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아이콘인 전주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완료하고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으로부터 ‘전주비빔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전달받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 국내·외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 민·형사상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날 시가 전주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함으로써 이미 등록된 비빔밥 로고와 캐릭터 비비미와 함께 3종의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획득했다.

앞으로 시는 레포츠식, 군 전투식량, 비상식량, 우주식 등 새로운 브랜드상품 개발과 포장재, 저장방법을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유통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수출증가 및 매출향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비빔밥연구센터, 비빔밥연합회 등과 협력해 비빔밥인증제 추진하고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단체표장 전달 후 특산품 영농조합과 지적재산권 관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허청 판현기 심사관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에 대한 특강을 갖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시 전주비빔밥의 세계화를 위해 99년 전주비빔밥 상표등록에 이어 비빔밥공장에서 편이식 비빔밥을 생산, 10개국에 수출하고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추진, 일본, 프랑스점을 비롯한 국내·외 90여개의 가맹점 확보와, 미국, 일본, 중국, 모스크바, 폴란드,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며 해외홍보마케팅을 추진해왔고, 캐릭터 비비미를 개발, 상표등록을 이미 마치는 등 국내·외 브랜드인지도를 높여왔다.

전주비빔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재산적 권리확보는 물론, 품질향상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 등 마케팅에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송하진시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으로 전주비빔밥의 전통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전주비빔밥연구센터를 통한 품질 표준화를 이루고 비빔밥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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