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요구 위한 시위 실시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요구 위한 시위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4.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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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가 4월 18일 10시부터 17시까지 세종 정부종합청사 3주차장 내에서 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요구를 위한 집회를 연다.

협회는 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전국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또한 대표자와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약 6만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잘못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게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위는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환경부 발간 전자도서에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지침서의 단위 표기가 다르고 환경규제 정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를 점검하여 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 주관으로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전 국민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알림으로써, 영세한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자의 폐업 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 6만여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의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및 학원 등)에서 자동차 도장 및 외장관리 교육을 이수 및 수료한 자가 1년에 약 1,500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외장관리업이 전국적으로 폐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실업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이기에 이를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의 필요성, 도장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 기준) 규제 방안 등 올바른 규제로의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점

- 야외에서 도장하면 합법이고 작업장 내에서 도장하면 불법이다. 오염물질 및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현행 법규의 단위가 다르다.
- 관할관청(지자체)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숙지 및 이해력이 부족하다.
- 모든 행정처분을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 관할관청(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에서의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 지도, 점검 후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위주로 처발하며 사업장 폐업 및 실업자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기대 효과

- 악취, 소음 및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대폭 감소
- 대기환경오염 현저히 감소(약 90% 이상)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기 점검 및 지도 미비 해소
- 관련법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
-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를 폐업 위기에서 구하고 실업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청년의 취업 진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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