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세계의 하늘을 연다”

방사청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세계의 하늘을 연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4.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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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산 군용항공기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회의(미국 텍사스)에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 : 미 육, 해, 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 :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번 한, 미 상호인정 이행 합의 내용은 인정평가 범위, 세부일정 및 당사자간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한, 미 간 인정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양국 감항당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오는 9월 말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과 미국 국가감항위원회 위원인 미국 육군 감항당국 국장간의 인정서 서명식을 통해 한,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감항인증정책담당 공군 중령 김건완은 “한, 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대한민국 감항인증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군용항공기 수출시 국내업체의 개발기간 및 비용절감에 따른 수출항공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 미 연합훈련의 작전효율성 증대, 경제적으로는 국산항공기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인정평가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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