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 출시

대한생명,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 출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10.03.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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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가 되었을 경우 연금액을 2배로 주는 연금보험이 출시됐다. 대한생명은 15일(月)부터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하나로 모은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은 은퇴 이후 노후자금 마련은 물론 노년기 발생하기 쉬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발생시 간병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은 ‘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형’과 ‘기본형’ 두 가지가 있다. 장기간병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LTC형’으로 가입하면 된다. 기본형은 일정 연령 이후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연금보험과 동일하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 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형으로 가입했다가 LTC형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연금개시 10년전까지는 보험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LTC소득보장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도 장기간병상태가 발병하면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또한,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병원 치료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특약이나 암,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중증치매의 기준은 치매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등급)3점 이상인 경우다.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스스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하고,추가로 식사하기, 화장실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하나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50% 범위에서 년간 12회까지 중도인출이나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유예제도도 있다. 납입기간이 절반이상 경과시에는 1회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6개월(5년납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3월 기준 4.9%)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시점에 고액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연금자산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수 있다. 이 자금은 경제적인 은퇴 이후에 실버타운 입주금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15세~65세다. 보험료에 따라 최대 2%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월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자는 보험료 0.7%를 할인해주고, 월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2%까지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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