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실천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실시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실천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4.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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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11.7월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② 동종, 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11.7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주요내용: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규정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 확보하도록 노력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차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금년에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발주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상반기 내 대금직불시스템 도입 예정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활동 및 근로감독 등을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 그간에도 비정규직 서포터즈(교수 등 전문가 35명)를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서포터즈와 지방관서간 협업을 통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12: 11개소(철강, 금속, 기계, 전기장비) → ’13: 37개소(IT, 음식료품, 화학제품 제조) → ‘14: 40개소(보건, 금융) → ‘15: 46개소(숙박, 유통)

아울러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장(12천개소)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 4천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기간제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가이드라인 실천에 산업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특히,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및 가이드라인 지도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사업장-수급사업장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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