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률 위반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고용노동부, ‘법률 위반 단체협약 42.1%로 나타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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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대상)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2,769개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 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2,769개)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 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 특별채용과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 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우선, 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인사, 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노조법 제3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의거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사,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며,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사관계 질서의 훼손은 물론 대기업 정규직 부문의 이기적 행태는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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