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리해져’

행자부,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리해져’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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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대비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게 되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첨부서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 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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