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 신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중기청, 전통시장 신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3.22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1일(월)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책 패러다임을 조정, 전환하여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입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육성,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영섭 청장은 “금번 대책은 그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중기청장 취임 후 현장을 돌아보며 전통시장에서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면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외국관광객 유치) 관광객 선호상품 정책매장 설치 및 미니면세점 지정, 글로벌 야시장 설치, 게스트하우스 설치, 투어상품개발 등 추진, (청년상인 육성) 청년몰 조성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젊은층 홍보 강화가 있다.

또한 (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일반상권의 임차상인 보호 등 추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 1조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국정과제) 조기 달성을 위해 기업 및 공공부문 판매 촉진, 전통시장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