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민간에 개방

행자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민간에 개방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3.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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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1일부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공공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교수, 사업자 등)의 지방 출장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의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국회센터 등 4개 센터를 제외하고는 영상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은 정부기관의 273개 영상회의실과 연계되어 있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정부기관과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로 이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10회에 걸쳐 (주)ACMTEC 등 8개사 28명 참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15년 137개 사업에서 약 3,200회에 걸쳐 4,8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대면회의에 참여(137개 사업 참여 400명 기준 추정)

서울의 잠실센터에서 영상회의를 이용해본 (주)ACMTEC 홍진원 이사는 “이동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큰 출장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적극 권장해 줄 것”을 밝혔다.

민간인이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 이용을 원하는 센터와 시간을 요청하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센터의 영상회의실을 예약하고 민간인은 해당일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영상회의실이 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145개이고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과 연계된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이 연계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연계가 가능하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부분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우리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가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정부3.0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업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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