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2일부터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제 설명회 실시

여가부, 22일부터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제 설명회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3.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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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가족친화인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15일(화)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이 인증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363개 기업,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800개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이 114개 사업(’16년 2월 기준)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 제도 실행 실적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고시 개정(‘16.3.7.)

올해에는 가점 지표에 ‘연차 활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을 추가하였으며, 대기업, 공공기관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시 감점을 강화했다.

또한 재인증 기업, 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중 기존 3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이 통과되던 것에서 35점 이상 획득 시 통과로 재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신규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은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12월에 최종 확정되어 ‘가족친화우수기업, 기관 인증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전국 순회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중 4회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를 대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기관은 설명회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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