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인도네시아 수출 딸기 등 7작물 안전성 강화

농진청, 인도네시아 수출 딸기 등 7작물 안전성 강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2.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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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인도네시아 식품안전규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 보급한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큰 규제 없이 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17일부터 잔류농약 검사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규정’을 전격 시행한다.

이에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관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설정·보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농약안전사용지침은 인도네시아에 주로 수출하는 딸기, 토마토, 감귤, 사과, 배, 단감, 버섯 등 7작물을 담고 있다.

지침서에는 작물별, 적용 병해충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사용량, 안전 사용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잔류 기준을 표시해 수출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과 단체, 수출업체, 수출단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조남준 과장은 “이제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설 자리가 없다”며, “특히 수출 농산물은 대상국마다 요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농가와 업체 등에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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