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 금융제도 안내’ 책자 발간

‘서민지원 금융제도 안내’ 책자 발간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5.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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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서민 및 저 신용자들이 손쉽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서민지원 금융제도”를 한곳에 모아 소책자를 발간·배포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터넷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영세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이용방법(전화번호 안내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들을 위하여 서민금융 상담관련 인터넷사이트,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대출, 정부 융자 및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담과 안내에는 “서민금융 119”와 “새희망네트 워크” 제도가 있고 서민 맞춤형 대출 안내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희망홀씨 나누기(서민 맞춤형 대출)”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희망키움뱅크”, 소액 서민금융재단이 저소득층 창업, 취업지원, 신용회복을 지원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등이 있다.

특히 정부 융자 및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안내 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생업자금,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저신용자·취약계층(영세민)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에는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사전워크아웃, 신용회복 기금 대출 등 각종 제도도 아울러 안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발간되는 서민지원 금융제도 안내 책자는 홍보 및 효과 제고를 위하여 비교적 인터넷 사용이 용이 하지 않은 서민, 영세상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5,008명), 333개 읍·면·동 소재 영세민, 16개 소비자단체, 고용지원센터 8개소 등에 직접 배포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은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손쉽게 제도권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다소나마 고충을 덜어주고자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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