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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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 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최대 120일로 보상기간 확대된다. 사업자는 휴업 시 4개월, 폐업 시 2년 보상된다.

LH 휴, 실직 보상금 지급사례 (’13~’14 통계)

휴직 시(평균임금의 70%) : 평균 410만원에서 546만원
실직 시(평균임금): 평균 1159만원에서 1546만원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 의제시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시(토지수용권 부여 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토지보상법 절차 상 사업인정 의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개별 통지 및 일반에 공고) 한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에서 토지+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법 제18조),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법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발사업의 양수자(납부의무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세무관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0% 또는 25%를 의미한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기부채납액, 보상비,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을 뜻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토지비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법 제11조) 절차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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