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법제처,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1.2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는 2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민법’ 개정, 2월 4일 시행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신설된다.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에 변심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사전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여행일정, 숙소의 임의변경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 규정과 다르게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한편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 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 2월 12일 시행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면서 이를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2월 12일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를 진행한다.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또는 제품별로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를 관리한다. 낮은 등급을 받은 영업자·제품의 경우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에서 보다 정밀하게 관리된다.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한다

‘주차장법’ 개정, 2월 12일 시행

그간 운전자가 관리자 없이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그 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부담이 줄어든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월 12일 시행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진,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그 점용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은 연간 최대 10%로 제한된다. 주거 혹은 주거, 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하며 그간 10%~30% 사이에서 차등화하여 적용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은 10%로 하향, 단일화한다. 도로점용료의 감면, 인하 조치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2월 12일 시행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약칭: 민원처리법), 2월 12일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편의를 위해 개정되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그동안 기관별 내부규칙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해왔으나, 이제 민원처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확보되어 민원인의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된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법률에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도 규정했다. 한편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