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구직자 권익보호 캠페인 ‘최저시급 보상제’ 실시

알바몬, 구직자 권익보호 캠페인 ‘최저시급 보상제’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1.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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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이 2016년 최저시급을 보상해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저시급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시급 보상제는 지난 12월 알바몬 혜리 광고에 등장한 알바당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구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획됐다. 알바몬은 지난해 ‘뭉쳐야 갑이다’ 혜리 광고에서 알바생의 권익 향상을 위해 뭉친 알바당 컨셉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알바몬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을 보상해주는 이벤트이다.

이벤트 참여는 알바몬 홈페이지에 등록된 채용공고 중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 미만 채용공고의 공고번호와 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채용정보 상세보기에 최저시급(6,030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공고의 경우 일급, 시급, 주급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벤트는 18일(목)부터 2월 17일(수)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당첨자 발표 과정 없이 수시로 접수를 확인해 신속한 처리 과정을 만들었다. 최저시급 보상이 가능할 경우 개별 이메일로 연락해 보상을 진행한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알바생들의 기본 권리인 최저시급이 보장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최저시급 보상제’ 이벤트 페이지(http://www.albamon.com/event/2016lowmoney/)에서 확인 가능하다. 18일 PC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선 공개된 최저시급 보상제는, 27일 이후 모바일 알바몬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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