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총 5만명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고용노동부, 올해 총 5만명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6.01.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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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총 5만명(강소,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에 대하여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는 특히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취업기회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 ’15년 강소, 중견 1.5만명(중소 3.5만명) → ‘16년 강소, 중견 3만명(중소 2만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고시키고, 기업에게 우수 인재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인턴으로 참여한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후 1년이상 고용유지시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며, 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이상 근속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95만원, 1년 고용유지시 195만원씩 각각 지원
*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원 지원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30%, 12개월 50% 각각 지원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새로이 선정, 발표하였으며, 지역별 구체적인 운영기관 현황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인턴, 기업 모집, 상담, 알선 및 참여대상 적격여부 확인, 사업홍보, 실시기업 교육, 지도 및 사후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된 133개소는 지역별로는 서울 27개소, 인천, 경기, 강원 36개소, 부산, 경남 20개소, 대구, 경북 21개소, 광주, 전라, 제주 14개소, 대전, 세종, 충청 15개소 등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미취업 청년과 실시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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