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는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가 전신에 퍼지는 증상을 수반하며, 이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2군전염병이므로 수두가 발병하면 어린이는 유치원, 학교 등 단체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아(생후 12~15개월)의 경우 예방접종을 맞으면 수두 예방이 가능하고, 감염이 될 경우에도 중증 감염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올 3월부터 정부는 수두, 홍역 등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약 3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해 주기로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
- 전국 3,360여 개소가 있으며,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집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검색 가능함
저작권자 © 이슈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