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개 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편입

경기도 4개 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편입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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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 대기관리권역 범위 :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사업장(1~3종)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나,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을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1, 2종)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원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보다도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주변인 인천과 경기도가 높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 경기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같은 대기 영향권역인 4개 시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 등에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를,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4개 시의 1~3종 사업장은 2016년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 신고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 총량관리 대상이 되면, 배출부과금이 일부 면제되고 배출허용 기준농도를 30% 완화 적용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연료 황 함량 규제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도 받게 될 계획임

노후 특정경유자동차는 2016년 4월부터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의미하며, 저공해조치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요비용의 90% 정도를 지원

또한 신규로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종 사업장은 2016년 3월말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새로운 수도권 대기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경기도, 4개 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전준비와 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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