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 수립

환경부,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 수립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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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황우여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18일 보고했다.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목표는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한반도 구현’이며, 증가하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야생동물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환경 정책 여건을 반영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전략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멸종위기종 지정 또는 해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와 기후변화 취약종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위험요소의 평가를 확대한다.

서식지 보전과 복원의 강화를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 연안지역 등 핵심생태축을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도시생태축 복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조사할 때 정부 소속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보 수집 출처를 다양화하여 조사를 보완한다.

또한 야생생물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며 조사 기초자료를 연계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기반 확대를 위해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반도 적색목록(Red List)의 공동 발간을 북한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등 야생생물의 보호, 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주도로 채택된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력과 재원을 지원하고 자연환경 조사와 분석 기술의 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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