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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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이하 ‘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대상 94만명(대출잔액 6조 4,632억원)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12.31(목)까지 채무자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채무자 신고 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대출원리금 잔액 및 그 동안의 상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채무자 신고 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 ‘15.12.1 ~ 12.31까지이며, 채무자 신고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 메뉴에 따라 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상환하는 제도로써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 신고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단은 상환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후배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므로 성실한 채무자 신고와 상환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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